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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을 피탈한 일제는 1911년 삼림령을 제정하여 삼림의 소유자가 농상공부 대신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국유지였던 조선의 삼림이 개인 소유로 전환되었고 압록강과 두만강변 등 전체 산림의 50% 이상이 조선 총독부와 일제의 소유로 넘어가 대규모 산림이 벌채되었다. 일본인들에게 삼림 소유권이 넘어가고 조선의 백성들은 삼림을 이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경상북도 칠곡군 孫基瓚외 다수 개인소유의 산을 보안림으로 편입하여 개인이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조선총독부 1930.8.27일자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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