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경상북도 慶州郡 外東面 麻明里 재적·거주
농업 朴尙鎭(박상진) 36세
同道 榮州郡 豊基面 東部洞 재적·거주
농업 일명 小夢(소몽), 蔡基中(채기중) 47세
충청남도 禮山郡 光時面 新興里 재적·거주
농업 金漢鍾(김한종) 36세
동도 天安郡 城歡面 三龍里 재적·거주
농업 張斗煥(장두환) 26세
동도 동군 修身面 卜會里 재적·거주
庾昌淳(유창순) 39세
경상북도 榮州郡 鳳峴面 魯佐洞 재적·거주
농업 통칭 鳳柱(봉주) 또는 東根(동근), 林世圭(임세규) 40세
동도 동군 長秀面 葛山里 재적
충청남도 天安郡 北面 林松里 거주
농업 통칭 相錫(상석) 또는 國弼(국필), 權成旭(권성욱) 53세
동도 靑陽郡 赤谷面 冠峴里 재적·거주
농업 통칭 永根(영근), 金敬泰(김경태) 41세
동도 禮山郡 光時面 新興里 재적·거주
米穀商 金在和(김재화) 32세
경상북도 漆谷郡 石積面 磻溪里 재적·거주
농업 孫基瓚(손기찬) 34세
충청남도 禮山郡 光時面 新興里 재적·거주
漢文敎術 金在豊(김재풍) 35세
동도 牙山郡 道高面 石堂里 재적·거주
농업 成文永(성문영) 33세
경상북도 禮泉郡 知保面 知保里 재적·거주
漢文敎術 趙鏞弼(조용필) 53세
동도 동군 동면 新里 재적·거주
농업 尹昌夏(윤창하) 36세
동도 동군 豊壤面 憂忘里 재적·거주
鄭鎭華(정진화) 46세
충청남도 天安郡 城歡面 山中里 재적·거주
柳重根(유중근) 29세
동도 牙山郡 道高面 石堂里 재적·거주
농업 成達永(성달영) 47세
동도 동군 동면 石斗里 거주
농업 鄭雨豊(정우풍) 41세
충청북도 槐山郡 槐山面 西部里 재적
동도 동군 文光面 玉城里 거주
漢文敎術 鄭雲淇(정운기) 41세
右 19명에 대한 保安法 위반, 공갈·살인·방화·강도·총포·화약류 취체령 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해 대정 8년(1919년) 2월 28일 당 지방법원이 宣告한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 박상진·채기중·김한종·장두환·유창순·윤창하로부터 控訴 제기가 있었다. 이어서 피고 권성욱·성영달·조용필·정진화·유중근·정우풍·정운기·임세규·김경태·손기찬에 대한 부분에 관해 원심법원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가 있기에 當院은 조선총독부 검사 小野重功(소야중공)의 관여 하에 아래와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 문
피고 박상진·김한종·임세규·김경태·김재창의 본건 공소, 피고 박상진·임세규·김경태·권성욱·성문영·조용필·정진화·유종근·성달영·정우풍·정운기에 대한 본원 검사의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원 판결 중 피고 채기중·유창순·장두환·손기찬·김재풍·윤창하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
피고 채기중을 사형, 피고 유창순을 징역 10년 피고 장두환을 징역 7년, 피고 손기찬 김세풍 윤창하를 각각 매 90에 처한다.
피고 유창순·장두환에 대해 미결구류 일수 중 250일을 本刑에 算入하고 피고 김재창에 대해서는 다시 當審에 있어서의 미결구류 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 손기찬의 살인방조{대정 6년(1917년) 음력 9월중의 것}·피고 장두환의 살인敎唆·피고 김재풍의 강도 방조외 각 공소사실은 무죄.
압수물건 중 領(領置物의 略記-편자 주) 95호의 鐵片 1매, 5, 6호 권총 각 1정, 7호 同 彈丸 6발, 8호 告示文 11매, 9호 지령장 4매, 10호 配定金 指書 161매, 11·12·13호의 인장 3개, 42·44·48호의 권총탄환 각 1발, 182호 권총탄환 2발, 183호 권총 彈擊殼 藥夾 1개, 184호 권총탄실포 2개, 187호 성냥개비 45本. 188호 白銅製 권총탄환 1발, 207호 권총탄환 7발, 209호 인장 1개, 210호 권총 1정, 211호 탄환 5발은 이를 몰수한다.
공소 소송비용 중, 증인 崔基津(최기진)·姜俊馨(강준형)·柳在列(유재열)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 채기준·유창순, 피고 박상진·김한종과 연대 부담하고, 증인 배종근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 채기중·유창순·장두환·손기찬·김재풍·윤창하와 피고 박상진·김한종·임세규·김영태·김재창 및 原審 被告 姜奭周(강석주)·李在德(이재덕)·金商俊(김상준)·鄭泰淳(정태순)·黃學性(황학성)·金東鎬(김동호)·金元黙(김원묵)·金在哲(김재철)·趙在夏(조재하)·李秉昊(이병호)·崔勉植(최면식)·申陽春(신양춘)·趙鍾哲(조종철)과 연대 부담한다.
이 유
제1. 피고 박상진은 일한 병합에 悅服하지 않고 舊韓國의 국권을 회복하고 그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 채기중·김한종도 동일한 사상을 가진 자로서 대정 6년(1917년) 음력 6월 9일경 피고 채기중·김한종이 함께 피고 박상진 집으로 가서 같은 사상을 가진 禹利見(우리견)이란 자와 만났다. 여기서 그들은 국권을 회복하는 방도를 모의한 나머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지를 모집하여 단체를 조직하여 光復會라 칭하고, 兵器類를 준비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모집방법으로서는 조선 각도에 있어서 조선인 자산가에 대해, 同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회가 인정한 자산의 비중에 따라 동회 지정의 금액을 기부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때는 不則의 위험이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정치상 불온하고 위험한 내용을 게재한 문서를 발송하여, 쉽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자산가로서 악명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던 경상북도 漆谷郡 北三面 오태동 일명 張觀察{장관찰[張萊道(장래도)]}와 같은 자를 암살하여 여느 사람에게 위협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쉽게 하리라 결심했다. 그리하여 피고 채기중은 경상북도, 피고 김한종은 충청남도에서 제반 임무를 담당하고, 우리견은 중국 방면으로 가서 앞의 문서를 발송할 것을 담당했다.
피고 박상진은 그 각집금(醵集金)으로써 병기(兵器)를 구입할 것을 담당하기로 하고, 동시에 피고 박상진은 다음 내용의 포고문을 광복회 명의로 작성했다. "우리 나라 천년의 宗社는 회진(灰塵)이 되고 우리 2천년래의 민족은 노예가 되어 섬 오랑캐의 악정폭행은 날로 증가하니, 이를 생각하노라면 피눈물이 솟고 조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본회가 성립된 이유이니, 각 동포는 그 지닌 바 능력을 다해 이것을 돕고 앞날 본회의 의기(義旗)가 동지(東指)할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각 자산가는 자금을 미리 준비하여 본회의 요구에 응하여 出金하기 바란다. 만일 우리 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본회에는 자체 正規가 있어 이에 따라 조처하리라."는 정치상 불온문서를 싣고, 다음에 주의사항으로서 "본회 회원은 각지에 산재하여 각자의 동태를 감시할 터이므로 본회 지령을 준수하고 지정 배당금을 평소에 비축해 두었다가 본회의 불시의 청구를 대기하라. 본회의 正規는 각자의 행동을 감시하리라."는 공갈문을 게재했다.
그리고 특정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각자가 내놓을 금액을 할당한 문서를 작성하여 예비금 2백원과 이 문서를 우리견에게 교부했다. 우리견는 이것을 휴대하여 중국으로 가 수십 통 복사한 후, 피고 박상진은 그 해 음 8월, 피고 채기중이 조사한 경상북도내 자산가의 주소·성명·재산액을 기재한 조사서를 같은 회원인 피고 유창순으로부터 받아 우리견에게 주었다.
禹利見(우리견)은 이것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앞의 포고문 1통에 경상북도 慶州郡 慶州面 機里 崔竣(최준) 앞으로 '출금액 금 5만원'이라 기재하고, 나머지 각 통에도 같은 도의 자산가 몇 명을 골라 출금액을 기입하여 이것을 封書로 마련한 뒤, 그 달 말경, 신의주 및 安東縣에서 이것을 우송하여 당시 각 수령인에게 도착하게 하여 치안을 방해하고 공갈협박을 하였으나 아직 금품을 교부받지 못했다.
제2. 전기와 같이 우리견이 포고문을 발송하기 위해 중국 방면으로 출발하자, 피고 박상진은 이때, 앞서 사람을 시켜 광복회를 원조할 것을 청탁했다가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막을 관헌에 밀고하려는 동태가 엿보인 전기 張萊道(장래도)를 살해하여 그 원한을 푸는 한편, 남들을 위협하여 그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 해 8월 25일, 자기 집에서 피고 김한종·유창순에게 장래도의 살해가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피고 채기중과 함께 그 실행에 옮길 뜻으로 피고 유창순에게 살해를 敎唆한 바, 채기중는 이것을 승낙했다. 그리하여 殺意를 굳힌 뒤 피고 김한종과 함께 張萊道(장래도)의 집을 출발하고, 도중 같은 도 永川郡 面不詳 菊谷里 鄭在穆(정재목)의 집으로 가, 피고 박상진이 맡겨둔 권총을 찾아 이것을 가지고 동도 安東郡 東後面 道谷里 李鍾{이종李鍾韺(이종영)의 잘못-편자 주}의집을 찾아 그곳에 체재하고 있던 피고 채기중과 만났다. 그리하여 그에게 피고 박상진의 뜻을 전달하고 그 결행을 촉구하자 피고 채기중은 앞서 결의에 따라 살해의 의사는 있으나 시기상조임을 말하고 시급히 결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 김한종은 광복회의 목적 수행상 급속히 결행할 필요성을 설파하고 권총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 박상진과 만나 이 취지를 전달한 뒤 차제에 기어코 장래도를 살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 채기중에게 발송하여 그 결행을 촉구했다. 그와 동시에 살인행위의 幇助를 했기 때문에 피고 채기중은 급기야 살해를 결정할 뜻으로 姜順必(강순필)이란 자에게 도움을 구한 바 있다. 그리하여 채기중은 피고 유창순과 더불어 앞의 권총 및 자기 소지의 권총을 가지고 그 해 음력 9월 15일경 함께 피고 손기찬의 집 부근에 이르러, 손기찬에게 피고 채기중이 자기는 권총 2정을 보관 중, 4월 23일 이것을 藥木市場(若木市場의 잘못-편자 주)으로 가지고 올 것인즉, 이것을 받아달라고 청하자 피고 손기찬을 이 소유물에 대한 상당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이것을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정해진 날짜 장소에서 피고 채기중에게 주었다. 이윽고 채기중은 약목시장 어느 주막에서 張萊道(장래도)의 살해는 광복회의 거사임을 표시하기 위해, '日誰光復天人是符聲此大罪戒我同胞聲戒人光復員' 이라 씌어진 문서를 4통 작성하여 함께 그곳을 출발하여, 그 달 25일 장래도 집 부근에 이르렀다.
중략
그 해 음력 9월 17일 채기중은, 김한종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인 즉 이번에 기어이 장래도를 살해해야 한다고 박상진이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본인(채기중)은 대구로 가서 그들을 만날 터이니 그대들은 약목시장에서 대기하라. 그리하면 23일 그 시장에 자기도 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강순필 임봉주도 동행하여 倭館으로 가 여기서 채기중과 만나게 되었으나, 본인들은 채기중이 올 때까지 장래도의 집 부근의 지리 및 그 자의 죄악 등을 탐지해 두려고 여러모로 살펴본 즉 심히 惡人인 것 같았다.
그리하여 23일 약목시장으로 돌아가 채기중·손기찬 두 명을 만나 그곳 주막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 석상에서 채기중이 장래도를 살해한 뒤 그냥 도주해 버리면 世人에게 무슨 私怨으로 살해한 것 같이 보여 마땅치 못하다고 말하면서 半紙 보다는 약간 작은 종이에 "日維光復天人是符聲此大罪戒我同胞"라 쓰고, 말미에 聲戒人 光復會員이라 부기附記한 종이 4매를 작성하여 우리들 4사람이 각각 1매씩 소지했다.
그 무렵 채기중은 손기찬으로부터 받아낸 권총 3자루를 꺼내 본인 및 강순필에게 각 1자루씩 교부하고, 채기중도 1자루를 소지한 뒤 장래도가 살고 있는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그리하여 25일 4명은 서로 만나, 善山郡 秤城에서 우선 임봉주에게 "장래도의 집으로 가 그가 집에 있는지 어떤지 여부를 확인하고 不在時는 그 사연을 우리에게 알려라. 만일 집에 있거든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마음대로 하라"고 일러두었으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집 부근으로 갔으나 이미 날이 어두워 상황을 분별 할 수가 없어진 채기중이 혼자서 장래도의 집으로 가 상황을 보고 올 것이니 그대들은 10리 밖에 있는 주막에 가서 숙박하고 있으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대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병에 석유를 넣어 가지고 주막으로 와, 자기는 장래도의 집에서 자고 그 상황을 잘 탐지했다는 것이었다. 채기중은 본인에게 병에 든 석유는 장래도를 살해한 후 그 집에 불지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인(채기중-편자 주)과 姜順必(강순필)이 암살을 담당하되 그대들은 총 소리가 들리거든 장래도의 집에 이 병을 던져 석유에 점화한 후 도주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리하여 본인은 방화를 담당하게 되어 석유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시간을 겨누어 주막을 출발하여 해가 지고 난 뒤에야 장래도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채기중을 앞세우고 강순필, 본인의 순으로 대문을 들어가, 채기중은 강순필과 함께 장래도 거실로 가고 본인은 오른쪽 객실로 들어갔다. 총성이 울리자 본인은 예의 맥주병을 마룻바닥에 내던졌으나 병이 갈라지지 않아 다시 주어 한 번 더 내던졌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유리 파편에 가운데 손가락을 부상당하여 성냥을 그을 수가 없어 지체하던 중 채기중 등이 도주하므로 본인도 미처 방화를 하지 못한 채 성냥을 집어던지곤 도망쳤다.
중략
동 피고 孫基瓚(손기찬)이, 자기는 총포 소지에 대한 법정의 자격이 없고 동시에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취지.
동 피고 金敬泰(김경태) 領 5의 권총은 朴容夏(박용하)面長의 집으로 갈 때 본인이 휴대한 것으로서, 영 6의 권총을 동피고 임세규가 소지하였던 것이라는 각 공술. 압수된 判示의 취지 기재가 있는 포고문·경고문·告示文·특정 배당금·사형 선고서·격문·권총·총탄 등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며, 피고 朴尙鎭(박상진)·임세규·채기중의 受刑 사항은 당 법정에서 동피고 등의 각 판시와 같이 刑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는 취지의 공술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볼 때, 피고 채기중의 소위는 前罪와의 관계되어서 형법 제45조 前刑의 병합죄이므로 동법 제50조에 의해 다시 처단해야 하며, 피고 박상진·김한종의 살인 교사의 소위는 각 형법 제199조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정형 중 사형을 선택해야 하며, 피고 채기중·유창순·김경태·임세규의 살인 소위는 각 동법 제199조에 해당하며, 동피고 등의 가택침입의 소위는 각 동법 제130조에 해당한다.
피고 채기중·유창순의 방화예비의 소위는 각 동법 제108조, 제113조에 해당하고, 동피고 등의 방화예비의 소위는 가택침입의 소위와 1개의 행위로서 2개 罪名에 저촉됨으로써 동법 제54조 제1항, 前刑 제10조에 의해 보다 무거운 가택침입의 죄를 가함으로써 처단해야 하며,
피고 채기중·유창순·김경태·임세규의 가택침입 소위는 살인의 受刑이므로 동법 제 54조 제1항 前刑 제10조에 의해 각각 무거운 살인죄를 가하는 형으로써 처단하고, 소정형 중 피고 채기중·임세규·김경태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택해야 하며,
피고 유창순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해야 하며, 피고 김한종의 살인방조의 소위 동법 제199조, 제62조 제1항에 해당하며 따라서 소정형 중 3년 이상의 형을 선택하고, 從犯인 관계로 동법 제63조, 제28조 제3호를 적용하여 輕減해야 하며,
피고 장두환의 강도를 교사한 소위는 각 동법 제236조,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고,
피고 김경태·김재창의 강도 소위는 동법 제236조에 해당하며, 동 피고 등의 가택침입의 소위는 각 동법 제130조에 해당하고, 그 가택칩입의 소위는 강도 소위의 예비임으로 동법 제54조 제1항 및 後刑 제10조에 위해 보다 무거운 강도죄를 가해 처단할 것이며,
피고 채기중의 銃砲讓受의 소위는 총포화약류 단속력 제14조, 제16조에 해당하고, 화약류 양수의 소위는 동령 제5조, 제12조에 해당하여 1개의 행위로서 2개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前刑 제10조에 의해 보다 무거운 총포양수의 죄를 과해 처단해야 하며, 소정형 중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 박상진·채기중·유창순·김한종·임세규·장두환·김재창의 치안방해의 소위는 각각 보안법 제7조, 朝鮮刑事令 제42조에 해당하고 공갈미수 및 공갈의 소위는 각각 형법 제249조 제1항, 제250조에 해당하며, 그 어느 것이나 1개 행위로서 몇 개의 죄명에 저촉되므로 同法 제54조에 의해 각각 보다 무거운 공갈 미수 또는 공갈죄를 가하는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 그리고 각그 소위는 連績犯이므로 동법 제50조를 적용하고, 공갈의 한 죄로서 처단함이 마땅하다.
피고 박상진·임세규는 동법 제56조에 따라 각 再犯인 관계상 동법 제57조, 제14조를 적용하여 加重을 해야 하며,
피고 김세용의 공갈 소위는 동법 제249조 제1항에 해당하고, 피고 윤창하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형법 제6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O조, 제62조 제1항에 해당하며,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저축되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前刑,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공갈죄를 가해 처단하는 동시 從犯이므로 동법 제63조, 제 68조 제3호를 적용하여 輕減해야 한다.
피고 박상진·채기중·유창순·김한종·김경태·임세규·장두환·김재창은동법 제45조 前刑에 의해 倂合罪라 보아야 하므로 피고 박상진·김한종은 살인 교사죄, 피고 김경태·채기중·임세규는 각 살인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따라서 동법 제46조 1항에 의해 몰수 기타 죄를 가할 수는 없다. 피고 유창순·장두환·김재창은 동법 제47조, 제10조 제14조에 의해, 피고 유창순에 대해서는 무거운 살인죄를, 피고 장두환은 무거운 강도 敎唆罪를 피고 김재창은 무거운 강도죄를 가해야 할 刑임에 따라서 동법 제14조□□□에서 가중해야 하며, 따라서 피고 유창순·장두환·김재창·손기찬·김세용·윤창하에 대해서는 각형 刑의 범위 내에서 피고 유창순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피고 장두환·김재창은 각 징역 7년에 처하고,
피고 손기찬·김세용·윤창하를 각 징역 3월에 처하고, 피고 손기찬·김세용·윤창하에 대해서는 그 情狀이 笞刑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인정하여 朝鮮笞刑令 제1조, 제4조에 따라 태형 90에 처하고,
피고 유창순·장두환·김재창에 대해서는 각기 미결 구류 일수 중에 1부를 本刑에 산입함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형법 제21조에 의해 피고 유창순·장두환에 대해서는 동 일수 25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 김재창에 대해서는 동 일수 원심 판결 선고까지의 분(分) 150일, 當院에서의 분 100일을 본형에 산입해야 하며, 피고 박상진이 동 5년 음력 6월경 앞의 장래도를 살해하려 했으며, 피고 權成旭(권성욱)·임세규·우리견 외 1명에 대해서 그 살해를 교사하고, 권총 4정을 교부했다는 취지.
피고 권성욱·임세규가 전기 교사에 따라 장래도를 살해하려 했고 또 그 준비를 했다는 취지.
피고 손기찬이 그 살해하려는 情을 알면서 권총 등을 맡아 보관하거나 이를 교부하고, 또 모든 뒷바라지를 준비를 하여 그것을 방조한 것, 그리고 피고 손기찬은 동 6년 음력 9월 장래도 살해의 정을 알면서 권총을 맡거나 이를 교부하여 그 방조를 했다는 취지.
피고 장두환은 동 7년 1월, 피고 김경태·임세규에 대해 박용하를 살해하라고 敎唆했다는 취지.
피고 成文永(성문영)이 피고 김경태 등의 박용하 살해에 대해 박용하가 집에 있다는 정보와 그 집으로 가는 통로를 지시하여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 피고 김세용이 동 6년 11윌, 피고 김재창·김경태 등과 장용하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탈하여 권총을 교부하여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
피고 조용필·정진화가 광복회에 가입하여 치안을 방해하고 또 공갈을 했다는 취지.
피고 권성욱·유중근·성도영·정태복·鄭雲淇(정운기)·김경태·손기찬이 광복회에 가입하여 치안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각 공소사실은 이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므로 피고 박상진·임세규 이외의 각 피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36조, 제224조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 박상진·임세규에 대해서는 판시 살인 교사죄 또는 살인 죄외 연속범으로서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압수물건 중 領 제 95호의 1·5·6·7내지 1·3·36 내지 39·42·44·48·182 내지 184·187·188·209는 각각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또 제공하려 한 것, 그리고 동 207·210·211은 각각 본건 범죄행위를 조성한 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者)에게는 속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9조에 의해 이것을 몰수한다. 그 나머지는 몰수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각 소유자에게 還付한다.
공소소송비 중, 증인 崔基澤(최기택)·姜俊馨(강준형)·柳在烈(유재열)에 지급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형법 시행법 제27조에 의해 피고 박상진·채기중·김한종·유창순이 연대부담하고, 증인 李康憲(이강헌)·印元培(인원배)에 지급한 부분은 同 法條에 따라 피고 김한종·임세규·김경태이 연대부담하고, 증인 배종근에게 지급한 부분은 동법조에 의해 피고 박상진·채기중·김한종·장두환·유창순·임세규·김경태·김재창·손기찬·김세용·윤창하와 함께 原審被告 강석주·이재식·김상준·정태복·황학성·김동호·김원묵·김재철·조재하·이병호·최면식·신양춘·조종철과 연대 부담하기로 한다.
피고 박상진·김종한·임세규·김경태·김재창·권성욱·성문영·조용필·정진화·유중근·성달영·정□용·정운기에 대한 원판결은 판시와 동일 취지에서 나와 상당한 것이므로, 피고 박상진·김환종·임세규·김경태·김재창의 控訴 및 피고 박상진·임세규·김경태·권성욱·성문영·조용필·정진화·유중근·성달영·정□용·정운기에 대한 元院檢事의 공소는 그 모두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해 피고 채기중·유창순에 대해서는 가택침입의 소위와 방화예비의 소위는 1개의 행위로서 2개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형을 적용하고, 방화예비의 소위를 무거운 것으로 보고 피고 손기찬에 대한 살인방조, 피고 장두환에 대한 살인 교사, 피고 김재창에 대한 강도방조의 공소사실을 각각 증거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다른 범죄와 병합죄로 처단하고, 피고 윤창하의 소위는 보안법 위반 및 공갈죄의 實行正犯으로 인정하기에 마땅하지 않으므로 피고 채기중 유창순·손기찬·장두환·김재창·윤창하의 공소 및 元院檢事의 피고 손기찬에 대한 공소는 그 모두가 이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의한 主文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1919년) 9윌 22일
경성복심법원 형사부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塚原友太郎(총원우태랑)
조선총독부 판사 山上均四郎(산상균사랑)
조선총독부 판사 波重平四郎(파중평사랑)
조선총독부 서기 岩山德兵衛(암산덕병위)
참고 :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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